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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와대 '재체청' 요구 거부...임명권·제청권 정면충돌 [이슈플러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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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조회 39 YouTube에서 보기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25일 만에 거부했습니다. 임명권과 제청권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일단 그간의 과정부터 짚어주실까요? [양지민] 지난달 18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청와대에 서면 제청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사실 관례는 대통령과 그리고 대법원장이 물밑조율이 있은 이후에 구두로 제청을 하는 것이 관행상 이루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서면 제청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두고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로부터 10일 뒤에 청와대에서 서면제청을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법원장의 입장이 없다가 25일 만에 재제청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든 것은 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김성수 신임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때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차담을 나누기도 했는데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그때조차도 교류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양지민] 그러게요. 그때 김성수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를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흥구 전 대법관, 이렇게 4명이서 1시간 정도 차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법원장과 대통령만 단둘이 있던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재제청 이야기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는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것은 두 당사자가 어쨌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갈등으로 비화됐다는 지점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도 조금은 안타깝게 바라볼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그럼 앞으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할 것으로 전망되는 건가요? [양지민] 그런데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각은 아마도 나의 제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제청의 경우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그리고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그 안에도 어떤 재제청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도 들었거든요. 그것을 본다면 재제청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제청한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공백이 길어지게 되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조금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기존의 4명의 추천에서 손봉기 부장판사 외에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하기보다는, 제청을 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하고 처음부터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후보를 다시 추천받아서 처음부터 절차를 시작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재제청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2190609312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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