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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장윤기 사건' 강력팀장 구속 갈림길...'케이블 타이' 증거인멸 파문 / YTN
■ 진행 : 정진형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사라졌던 '케이블 타이'가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강력팀장이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케이블타이, 결국 현직 경감이었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된 겁니다. 장윤기 아버지는 별 생각이 없었고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임주혜]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케이블타이라고 하면 보통 강력범죄 사건에서 사람의 신체를 결박할 때 사용합니다. 케이블타이를 구매하려고 했다는 구매내역이아 케이블타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던 검색기록조차도 어떤 성범죄 목적을 갖고 있었다거나 사람을 납치하려고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케이블타이 실물이 범행현장에서 이 가해자가 탑승했던 차량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는 건 특히 경찰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팀장의 변호인도 케이블타이가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된 것 이걸 두고 이 자체가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저도 그 부분이 의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증거인멸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면 증거인멸을 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앵커] 예를 들면 태운다든지, 아예 찾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다든지. [임주혜] 강에 버려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를 산정할 수가 있을 텐데. 시간적으로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 내심 의사까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내가 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나는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다는 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맞지만 현직 경찰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케이블타이의 중요성을 몰랐겠느냐. 차량에 있었던 케이블타이를 어쨌든 차량에서 빼서 본인의 집에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본인까지 수사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고 저는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수사팀장의 변호인이 한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건 수사팀장이 차량 수색 도중에 케이블타이가 찍힌 채증 영상을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임주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장은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는 크게 인식을 못 했는데 중요증거가 될 것 같아서 검찰 측에 송부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수사팀장이잖아요. 수사팀장이 범행 현장에서 확인이 된 장윤기가 탑승했던 SUV 차량에서 지금 조수석 쪽 서랍에 케이블타이가 꽂혀 있는 채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중요한 걸 몰랐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두기는 했지만 별도로 압수수색 목록...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8192134977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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