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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로 ‘강남 아파트’ 분양…불법 청약 일당 검거 / KBS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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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2026.07.03 조회 80 YouTube에서 보기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엔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누군가를 향해 손짓하자, 검은색 차량이 다가와 사람들을 태웁니다. 50대 브로커 A 씨가 청각장애인들을 데리고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A 씨 일당은 청각장애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중엔 서울 강남 한복판의 초고가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평당 1억 원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34평형이 (입주권 거래가) 37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이들이 불법으로 당첨받은 아파트는 전국에 서른 채, 분양가 기준으로는 208억 원에 달합니다. 일당은 우선 지역별로 모집책을 두고 청각장애인들을 모았습니다. 명의 대여자들에겐 최고 2천만 원가량을 약속했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무주택 기간과 연령, 장애 정도까지 따졌습니다. 의심을 피하려 청약 신청은 항상 당사자와 함께했습니다. 당첨 이후엔 분양권을 직접 관리하다, 전매제한이 끝나면 수천만 원 웃돈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은 4억 7천만 원가량, 이들은 '장애인 특별 공급' 제도의 사각지대를 노렸습니다. [박다정/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장 :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청약보다 자격 요건이 비교적 단순한 장애인 청약 제도의 허점을 이용…."] 경찰은 50대 브로커를 구속하고, 모집책과 명의대여자 등 39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120억 원대 불법 분양권과 4억 원 넘는 전매 차익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고응용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01745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강남 #불법청약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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