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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아이스크림 1개에 '특수절도'…나눠 먹으면 범행 공모? / KBS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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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2026.09.17 조회 179 YouTube에서 보기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특수학교 동창과 함께 훔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0대 발달장애인 최 모 씨. 질문을 정반대로 비틀어도 대답은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최 씨 : "(아이스크림을 훔쳐서 먹었어?) 네. (아이스크림을 둘이 가서 안 훔쳤어?) 네."] 의료기관이 측정한 지능 연령은 만 3세 2개월 수준. 이름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도 말 대신 소리를 내거나 박수치는 행동만 반복해 검사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서엔 다른 발달장애인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나눈 것처럼 구체적인 진술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단 이유만으로 특수절도죄의 요건인 '공모'를 씌웠단 겁니다. 또, 경찰이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적인 문답식 조사를 진행해 방어권을 침해했고, 시력이 좋지 않아 조서를 읽기 힘든 최 씨 어머니에게 5분 만에 대리 서명을 시킨 절차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합니다. [최정연/변호사/헌법소원 법률대리인 : "대면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었을 텐데 조서가 그런 식으로 꾸며졌다는 건 수사 편의성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을 가리게 된 가운데, 경찰은 당시 진술 조서를 작성한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아이스크림 #발달장애인 #특수절도 #경찰 #검찰 #기소유예 #특수절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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