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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불응…“헌법 근거 없어” / KBS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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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2026.09.22 조회 368 YouTube에서 보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의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응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한 말씀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가 '다시 제청하라'고 한 지 25일 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관련해 보낸 문서를 두고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전제도 명시했습니다. 재제청할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 흠결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재제청 자체를 거부한 거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의중대로 기존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다시 제청할 지, 추천위부터 새로 꾸려 새 후보자를 제청할 지, 두 가지 안 가운데 선택할 거란 예상을 깨고 강경한 안을 내놓은 겁니다. 내년 6월 퇴임을 앞둔 조 대법원장, 대법관을 둘러싼 청와대와 갈등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69654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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