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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경찰, '올다르크' 신원 특정...일주일이나 걸린 이유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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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6.06.24 조회 630 YouTube에서 보기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대한체육회의 업무를 방해한 시위 참가자 '올다르크'의 신원을 사건 발생 8일 만에 특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얘기부터 해볼 텐데 경찰이 체육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막은 참가자 신원, 올다르크로 불리는 사람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양지민] 일단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업무방해죄라고 하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력을 가하는 것, 그리고 저렇게 몸을 이용해서 손으로 문을 잡아서면서 막아서는 그러한 물리력 행사 자체가 수단으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한체육회의 경우에는 이미 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를 했었고, 다만 계속해서 봉쇄가 이어지는 바람에 대회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으로 차질을 빚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업무방해죄에서 예정하고 있는 업무의 손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성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업무방해 혐의가 조건이 갖춰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며, 그리고 경찰이 신원을 특정했으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일반적으로 저 여성이 초범이고 그리고 다른 범죄의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죄책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 상황에서 물론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목소리를 외치면서 저 자리에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역시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이것도 타인의 권리 침해를 하면서까지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존중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한계 지어진 부분을 넘어섰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목소리대로 참정권 보장을 외칠 수 있지만 별도의 법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원이 특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성에게 출석의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다만 여기에 이 여성이 신속하게 응할지는 의문인 상황이에요. 본인이 시위에 참석을 해야 한다,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만약에 출석 통보를 지속적으로 함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이 여성의 모습이 유포가 되기도 했었는데 경찰의 신원 특정까지는 일주일 정도 넘게 걸린 거거든요. 일각에서는 오래 걸렸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민] 양측의 설명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파악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면 신병 확인이라든지 이 사람의 신원 특정을 곧바로 할 수 있는 신속성이라...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24191955914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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