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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백’ 尹도 기소…1년 11개월 만에 뒤집힌 결론 / KBS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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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2026.09.17 조회 164 YouTube에서 보기
[앵커] 김건희 여사가 디올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년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했던 그 사건을 1년 11개월 만에 뒤집은 겁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는 이 모습,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2022년 9월 :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아니,아니 그냥 다음부터는 못 해도...)"]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2024년 2월 : "친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은 3백만 원 상당. 180만 원에 달하는 샤넬 화장품에, 40만 원 상당 양주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소환 조사 대신 '검사 출장 조사'를 거친 그 결론은 '불기소'였습니다. 검찰은 이 물품이 우호적 관계를 위한 사교적 수단일 뿐이고, 민원 내용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1년 11개월 만에 이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인식하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가 이 사건을 포함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도 판단을 바꾼 겁니다.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영상편집:조민서/영상제공:서울의소리/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66306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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