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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결제해도 된다더니 수수료 팍팍…‘아고다’에 철퇴 / KBS 2026.07.06.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온라인 여행 플랫폼으로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글로벌 예약 플랫폼인 '아고다'가 돈은 나중에 내라며 예약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슬쩍 챙기다가 20억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찬종 씨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 아고다를 쓰고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고다 사이트에서 미리 숙소를 결제하고 갔지만, 호텔 측이 현장 결제를 또 시켜서 돈을 이중으로 낸 것입니다. 결제와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아채기 힘든 덫이 곳곳에 있던 탓입니다. [유찬종/서울시 송파구 : "굉장히 복잡하죠.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로 다 돼 있고 이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구들로 다 돼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실제로 아고다는 부담 없이 예약하라면서 '나중에 결제하기'로 클릭을 유도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고 5%의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데 아고다는 이런 사실을 알아보기 힘들게 숨겼습니다. 또, 환불이 안 된다거나 취소 수수료 등 중요한 내용은 '수하물 허용량 및 정책’이라는 엉뚱한 링크에 숨겨논 것도 밝혀졌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아고다의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24억 2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미정/방미통위 조사기획총괄과장 : "최종 가격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또 아고다에 사이트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추후 해당 업계의 비슷한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고다 측은 정부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요구된 시정 조치는 이미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경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03333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아고다 #나중에결제하기 #수수료 #과징금 #온라인여행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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