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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선거법 항소심' 내일 마무리...397억 반환 여부 '촉각' / YTN
[앵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내일(29일) 마무리됩니다. 국민의힘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이 걸려있는 사건이라 더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내일(29일) 열립니다. 민중기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으로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최대 쟁점은 20대 대선을 앞뒀던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윤 석 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1월) : 우리 당 관계자께서 '이 분(전성배)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배우자하고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석 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 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알고는 지냈습니다만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순 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지난 7월) :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짧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소휘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28182836547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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