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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 첫 인정...형량 낮추려? [이슈플러스]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성범죄 목적 범행 의도를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이전에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오늘 강간 등 살인혐의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고은] 보통 피고인들이 자신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 피고인들의 관심사는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자신의 변호인과 치열하게 토의를 거친 끝에 인정하자는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량을 결정하는 세 가지의 요소고 있다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냐, 우발적인 범행이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마지막이 과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느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는 장윤기 관련해서 이미 물적 증거를 통해 계획범죄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장윤기 입장으로서는형량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방법.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는 방법만이 유일하다라는 판단 하에 2개월 만에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공소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블랙박스 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있었나 보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찰에서는 확보되지 못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장윤기 차량을 비추는 근처에 화물차가 있었는데 그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경찰에서는 화질 개선을 하려고 했지만 판독 불가다라는 수사 보고만 쳐서 올렸던 겁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동일한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화질 개선하는 데 성공했고요. 따라서 장윤기의 차량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다. 즉 피해자를 납치하려 했었고 성범죄 목적이었을 것이다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물적 증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달 전에 있었던 첫 번째 기일 때는 장윤기의 변호인이 아직 검찰 측 증거를 모두 확인하지 못해서 강간 목적만큼은 우리가 의견을 보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법정에서는 그 해당 블랙박스 영상 모두 봤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전부 인정으로 돌아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반성문 내용도 일부 공개됐는데 보면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이렇게 쓰면서 그로 인해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단 유족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고은]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이라는 표현으로 고인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부모가 목놓아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경찰의 어떤 부실수사 내지는 증거인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의 딸이었어도 이렇게 수사했을 것이냐라고 피눈물을 토하면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죠. 따라서 어떻게 생각...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3192126121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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