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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증거 없애도 처벌 불가"...증거인멸 '친족특례'? [이슈톺]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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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6.07.02 조회 320 YouTube에서 보기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혐의나 형량을 고려한 증거의 인위적인 폐기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경찰에서는 지금 리얼돌에서 DNA를 이미 확보했고 증거 영상도 찍어놔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광삼] 경찰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장윤기의 말을 믿은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살해를 하려고 했다. 우연히 여자를 만나면 살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우연한 살해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영상 활영을 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영상 촬영하죠. DNA도 채취하고. 그런데 저게 DNA 채취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 자체를 단순한 살인으로 보느냐, 강간살인으로 보느냐의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형량도 차이가 있고. 특히 살인에 있어서는 동기가 중요한데 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했느냐하고 또 우연히 자기가 배회하다 살인을 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반 살인죄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에 의해서 살인한 것하고 우연히 만나서 살인하는 것도 형량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증거에 관해서도 굉장히 안일하게 압수수색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무 장윤기의 말만 믿고 경찰에 송치한 내용도 그렇고, 검찰에서 결국 밝혀지기는 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리얼돌과 옛날 휴대전화, 증거인멸에 관해서 살펴봉사고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가 안 된 증거물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가 됐는데 그게 차량의 메모리카드였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죄에 비해서는 압수수색을 좀 더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휴대폰이고 메모리카드 이런 것들인데 이건 아마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차량 안에 숨겨놨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걸 찾지 못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찾아냈다는 건데. 여기 내용에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앞에 나타나면 다 죽이겠다는 식으로 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인과 나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블랙박스의 SD카드, 이게 굉장히 우연한 살해가 아니고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또 계획적인 살해에 있어서 더군다나 성폭행을 목적으로 살해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추후에 이걸 발견해서 압수수색을 해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획성이나 살해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메모리카드를 확보해서 다행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또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인멸 행위를 했는데 그럼에도 형법상 친족특례 때문에 처벌은 받지 못한다고요? [김광삼] 증거인멸 자체는 자신이 증거인멸을 해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친족이랄지 동거 가족이 증거인멸하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약간 유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형법적으로 보면 기대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뭔가 가족을 보호해 줄 목적으로 증거인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규정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래전에 폐기되어야 할 법이다. 지금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스스로 증거인멸을 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70218223640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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