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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판결 의미는? / YTN
■ 진행 : 정진형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 일단은 선고 장면, 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고 장면 보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러니까 징역 7년이 확정된 겁니다. 개괄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확정이 된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양형을 따지는 그런 절차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의 주장들이 모두 배척되면서 7년이라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절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만큼 사법부에서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을 했다, 그 책임을 물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법부가 발부를 했던 영장 집행을 행정부의 수반이 방해를 했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 자체가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심각한 범죄혐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책임을 물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심보다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는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서정빈] 일단 1심에서 2심으로 갔을 때 선고 형량이 2년 는 것은 결국 일부 혐의들에 대해서 무죄였던 내용들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이유에서 2년의 형이 더 늘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 전체적으로 더욱더 엄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정도 형이 추가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대법원에서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형을 따지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2심까지의 판단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는지 혹은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 증거를 판단하는 절차에 있어서 위법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는 결국 항소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그런 내용이 없다, 각종 법칙을 오해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2심에서의 선고 내용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앵커] 일단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지금까지는 주장을 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공수처 수사권 논란, 일단은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내란재판 뿐만 아니라 이번 재판에서도 계속 주장을 해 왔던 것이 공수처에는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체포방해 혐의에 있어서도 주장을 한 이유가 결국 당시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발부받은 게 체포영장이었고 그래서 위법한 체포영장을...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0919235056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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