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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지약, 이르면 내년 초 도입…투약 범위는? / KBS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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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2026.09.16 조회 61 YouTube에서 보기
세계보건기구가 필수 약으로 지정했는데도 국내에서는 불법인 '임신 중지약'이 이르면 내년 1분기 도입됩니다.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하고, 병원 내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강 문제 등으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수술적 처치 대신 쓰는 임신 중지약. 세계 1백여 개국이 허용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지만, 국내에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임신 중지약이 음성적으로 유통되면서 부작용도 커지자, 정부가 직접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 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중지약의 허가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이르면 내년 1분기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만 처방, 조제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후 일반 약처럼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공 임신 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일단 임신 중지약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법적 시비를 잠재우려면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법을 보완해야 하고, 미성년자 처방 요건이나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도 논의해야 합니다. 종교계와 의료계 일각의 반대 여론 역시 정부에게는 부담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65158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임신중지약 #여성단체 #의료단체 #9주 #미프진 #건강권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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