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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후 또 아동 노렸는데…스토킹 전자감독 ‘빈틈’ / KBS 2026.06.29.
성인 여성을 스토킹해 실형을 산 60대 남성이 출소한 뒤 이번엔 초등학생에게 두 차례나 접근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스토킹 사범은 재범 위험이 높은데도 이를 예방할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학교 주변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 해당 초등학생에 대한 스토킹은 두 번째였습니다. 이 남성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고, 2023년엔 성인 여성을 스토킹해 실형을 살고 3월 초 출소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도 전자발찌 부착 등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났고, 결국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자발찌는 스토킹으로 실형을 산 뒤 출소 10년 안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한 허점 때문입니다. 같은 피해자나 다른 누군가가 한 번 더 피해를 당해야 비로소 관리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이웅혁/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아동에 대한 왜곡된 성적 표출을 갖고 있는 범죄자들은 시설 내에서 개선·교화뿐만이 아니고 출소 후에도 교정 당국에서 조금 더 밀착적이고 촘촘한 관리와 감독이 (시급합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직접 알려주는 제도가 최근 시행된 가운데 내년 4월부터는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도 도입됩니다. 하지만 가해자 위치를 알려주는 제도도 전자발찌를 찬 경우에만 적용돼, 이번처럼 전자발찌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고기욱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97425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제주 #스토킹 #재범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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