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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늘이 분수령…“월급 남는 게 없어” “인건비 한계” / KBS 2026.07.14.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남는 게 없다는 노동계와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방준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30대 박기영 씨 월급은 220만 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보다 한 달에 5만 원쯤 많은 수준, 2인 가족 생계를 꾸리기 빠듯합니다. 박 씨의 가계부. 자녀 학원비, 대출이자, 보험료, 관리비 등 고정 지출로 140만 원이 빠집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 탓에 식비를 더하면 수입을 넘어서기 일쑵니다. [박기영/직장인 : "(월급에서) 남는 건 없고 거의 마이너스거나 그래서 중고로 이제 물건 같은 걸 팔거나…."] 지금보다 더 올려야 산다는 게 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큰 자영업자들 생각은 다릅니다. 24년 횟집을 운영한 김경식 씨는 지난해 직원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본인이 회를 뜨고, 아내는 서빙, 아들은 주방일을 맡았습니다. 재료비와 임대료 상승까지 더해져 최근 가게를 내놓은 상황, 최저임금 인상엔 비판적입니다. [김경식/횟집 운영 : "(지금도) 1만 2천 원, 많게는 1만 5천 원을 줘야 했어요. 시간당. 1만 2천 원이 올라가면 또 그만큼 상황이 올라가겠죠."]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최저임금위는 적정 최저임금을 두고 막판 씨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사는 열 번째 중재안에서 각각 시간당 11,150원, 10,55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에는 이 액수 사이 어느 지점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 임금은 어떻게 볼지도 쟁점이었는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윤재영/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10559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최저임금 #노동계 #경영계 #막판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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