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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유흥주점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불구속 기소…“뇌물죄는 안돼” / KBS 2026.09.0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건을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착수 1년 6개월만에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 부장판사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유흥주점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접대 의혹'이 불거졌던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으로 주목을 받던 시기였만큼 더욱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5월 :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과 법원 감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이어졌지만, 부적절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진수/대법원 윤리감사관/지난해 10월 :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반면 1년 넘게 강제 수사를 벌인 공수처의 결론은 '청탁금지법 위반'. 공수처는 당시 술값을 409만원으로 특정한 뒤, 지 부장판사가 100만원을 훌쩍 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호출 기록 등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가 술자리에 상당 기간 머물렀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4년 이들과 400만원이 넘는 술자리를 가졌던 점도 확인했는데, 당시엔 5명이 참석해 위법성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대가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지 부장판사 측은 "두 명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적용했다"면서 "무리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그래픽:김지혜 조재연/영상편집:김선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55110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지귀연 #청탁금지법 #불구속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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