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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한다며 정작 피해자 주소 유출…구멍 뚫린 보호 체계 / KBS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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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2026.09.02 조회 45 YouTube에서 보기
어제 경기도 광주에서 30대 남성이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남성은 이혼 소장에서 피해자 주소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법원의 보호명령 과정에서도 주소가 노출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30대 여성은 4년 전, 길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남편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 주소를 들켰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짐을 보내준다고 하길래 저희 (옮긴) 집 알려주기 무서워서 삼촌 집 알려줬거든요. 며칠 있다가 난리가 난 거죠. 왜 주소를 거짓 주소를 알려줬냐…."] 법원은 신고 이틀 만에 남편에게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남편에게 송달된 임시 조치 결정문에 피해자 주소가 적혀있던 겁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살려고 도망친 거였는데, 찾아가라고 일부러 적어준 건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걸 하지를 않았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대법원은 2016년 관련 규칙에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 주소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법원에선 수사기관에서 주소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으면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데다, 피해자가 비공개를 요청해도 최종 송달된 결정문에는 주소가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알려주기 싫다, 무서우니까 비공개를 저도 해달라 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다 알려줘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별거 중인 아내 주소를 알게 돼, 집 앞까지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는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김수아/그래픽:유건수 서수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52924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경찰 #피해자 #가정폭력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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