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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사망' 징역 30년 구형...친모 측 "판단 능력 없어" / YTN
검찰,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친모에 징역 30년 구형 "아이, 두 달가량 극심한 배고픔…고통 겪다 숨져" 아이 울음소리에도 돌보지 않는 홈캠 영상도 공개 [앵커]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친모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다는 검찰과 달리 친모 측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고, 돌볼 수 있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즐겁게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장기간 방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약 2개월 동안 극심한 배고픔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범 우려도 매우 크다며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정도를 벗어난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집 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울리는데도 A 씨가 방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모습이 담긴 홈캠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이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의도된 살인이 아니라 비극적인 사고라며 반박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전체지능지수 75점으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A 씨가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를 겪으며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아이의 친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수급비에 기대 생활해온 미혼모가 양육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기에게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이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숨지기 전 105시간 넘게 집에 아이를 홀로 남겨둔 채 놀이동산 등을 찾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살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7184820446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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