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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원복…세부담 상한도 150% 유지 / KBS 2026.09.01.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수정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지금과 같은 12억 원으로 하고, 세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초 정부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면 9억 원으로 낮춰서 세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가 있는 만큼 차등 과세를 완화해야 한단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정부가 물러섰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지금처럼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유세 상한을 직전년도의 200%로 올리려던 계획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로써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한 달 전 예상보단 줄어들게 됐습니다. 올해 보유세가 416만 원인 서울 마포 아파트, 비거주 1주택인 경우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가면 정부 원안보다 170만 원 이상 세금을 덜 내도 됩니다. 실거래가가 50억 원 전후 아파트를 비거주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보유세가 8월 발표 기준 3,3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우병탁/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당초 개편안보다 인상은 하되, (종부세 인상의)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한 걸로 보여서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환영할 만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빗발쳤던 ISA 개편안도 원상복구 했습니다. 납입 한도 미사용분 이월을 금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던 내용 등을 모두 없애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조만간 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에서 더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51773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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