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디오 › 📰 한인 뉴스 ›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원복…세부담 상한...
📰 한인 뉴스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원복…세부담 상한도 150% 유지 / KBS 2026.09.01.

K
KBS News
2026.09.01 조회 116 YouTube에서 보기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수정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지금과 같은 12억 원으로 하고, 세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초 정부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면 9억 원으로 낮춰서 세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가 있는 만큼 차등 과세를 완화해야 한단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정부가 물러섰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지금처럼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유세 상한을 직전년도의 200%로 올리려던 계획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로써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한 달 전 예상보단 줄어들게 됐습니다. 올해 보유세가 416만 원인 서울 마포 아파트, 비거주 1주택인 경우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가면 정부 원안보다 170만 원 이상 세금을 덜 내도 됩니다. 실거래가가 50억 원 전후 아파트를 비거주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보유세가 8월 발표 기준 3,3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우병탁/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당초 개편안보다 인상은 하되, (종부세 인상의)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한 걸로 보여서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환영할 만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빗발쳤던 ISA 개편안도 원상복구 했습니다. 납입 한도 미사용분 이월을 금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던 내용 등을 모두 없애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조만간 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에서 더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51773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