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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간병인…“하반신 마비 환자가 중고차 구매?” / KBS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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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2026.07.02 조회 160 YouTube에서 보기
하반신 마비로 운전할 수 없는 요양병원 중증 환자 명의로 누군가 중고차를 60개월 전액 할부로 샀습니다. 환자의 손발이 돼야 할 간병인이 벌인 행각이었는데요. 그사이 병세가 악화한 환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대전의 한 가정집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 60대 김 모 씨 명의의 차량 보험증권이었습니다. 중고차를 사면서 보험에 가입했단 건데, 김 씨는 하반신 마비에 패혈증까지 겹쳐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해 환자 부인 : "중증 환자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인데 사인이 들어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차를 산 건 남편, 김 씨의 간병인.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중고차 매장에 데려간 뒤 60개월 할부 대출을 받아 1,400만 원짜리 차량을 남편 명의로 산 겁니다. 차량 계약 당시, 간병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성씨가 같은 점을 이용해 형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부인은 차량 구입 이틀 뒤부터 남편의 체크카드로 4백만 원이 누군가에게 이체됐고, 음식점과 목욕탕에서 결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남편이 병원을 옮길 때 가족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 간병인이 쫓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간병인은 요양병원 측이 강제로 내쫓을 때까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중고차 구입과 관련해선 간병인이 "환자 운동을 시키러 간다"고 해 외출을 허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사이 병세가 악화한 남편은 지난주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 환자 부인 : "막 분하고 참 내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도 들고 (남편에게) 정말 미안해요."] 간병인은 취재진에게 "차와 돈은 모두 빌린 것으로 곧 갚겠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김진식/그래픽:신이화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00718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요양병원 #하반신마비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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