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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 종결' 경찰 "부담감 때문"...검찰 송치 [뉴스플러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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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조회 156 YouTube에서 보기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업무 부담감 때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오전 경찰의 수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일단 핵심 수사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임주혜] 결국 개인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충격적인 원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성인 실종이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부분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지, 가족이랑 곧 연락이 닿겠지, 이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허위로 연락이 닿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직업의식이나 윤리관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결국 직무유기의 고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부 경장이 입장을 바꿔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한 건데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 경장은 처음부터 연락이 닿았다, 실종자와 실제로 통화를 했는데 어떤 전화로 통화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경찰 내부의 내선번호로든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로든 그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남아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실종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최초에 지금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 그런 부검 보고서 역시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자면 더 이상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양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참작을 받고자 모든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 재판에서도 영향을 주게 됩니까, 판결을 할 때. [임주혜] 그렇지만 계속해서 부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이미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든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부분들, 그리고 직무유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내려질 수 있는 어느 정도 최고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예측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초기에 거짓말을 했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를 고수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실종자의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거짓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작위적인 행위가 결합이 되어서 내부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서 종료시키기까지 했고,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처리해 왔다는 부분은 사실상 처벌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사례도 있는 게 25건을 추가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거...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901193011783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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